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위해 필요한 유축기 사용을 돕기 위해 성남시에서 유축기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산모와 아기,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유 환경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부터 사용, 반납까지의 절차와 조건을 미리 알아두시면 막판에 당황하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고 실거주 중이어야 하며, 유축기 수령지 또한 성남시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보건소 방문 또는 FAX로 접수해야 합니다.
둘째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아기가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아기 이름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등이며, 신청인이 산모가 아니거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사용기간은 기본 1개월(30일)이며, 신청 시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택배 배송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 후 택배 배송까지 통상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산일과 사용 시작일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부부 중 1명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유축기 수령지 또한 성남시이어야 하며, 이는 지역 내 산모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중심으로 지원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남시여야 하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아기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산모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거주 요건 |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남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 유축기 대여 가능 |
| 수령지 요건 | 유축기 수령지가 성남시 | 택배 배송 가능 |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내 신청해야 혜택 적용 |
| 제출 서류 | 신청서,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필요시) 등 | 서류 완료 시 신청 가능 |
| 기타 예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대리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이 사업은 ‘금액’ 형태의 직접 지원금이 아니라 유축기 본체 및 소모품 세트를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별도의 금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기기를 제공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물품은 유축기 본체와 일회용 소모품 세트(깔때기, 튜브, 가방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은 기본 1개월(30일)입니다. 사용 요청 날짜에 맞춰 택배 발송되므로, 실제 이용 일정을 신청 시 미리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물품 유형 | 유축기 본체 + 소모품 세트 | 무상 대여 |
| 사용기간 | 기본 1개월(30일) | 기간 내 사용 후 반납 |
| 배송 방식 | 사용 시작 요청일에 맞춰 택배 배송 | 원활한 배송 필요 |
| 신청비용 | 무료 | 비용 없음 |
| 지정 반납 | 반납일 이후 반납 절차 필요 | 반납 완료 시 대여 종료 |
✅ 유효기간
이 대여 지원 제도의 신청 유효기간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축기 대여를 위한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출산 예정일 또는 분만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 기간은 기본 30일이며, 이 기간 내에 사용이 끝나야 반납 절차가 이뤄집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용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택배 배송 시점과 사용 시작일 간 간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업 지침상 기본 기간이 1개월임을 감안하면 연장 불가 또는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접수된 신청서가 보건소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신청 완료 여부나 배송 예정일이 안내됩니다. 만약 팩스 접수를 했을 경우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배로 받은 유축기를 실제 사용 시작했다면, 사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 방법과 날짜는 보건소 안내문이나 대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반납 완료 후에는 보건소에서 대여 종료 확인을 해주며, 필요 시 기기 상태나 소모품 사용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반납 후 이상이 발견될 경우 향후 대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기 및 소모품을 청결하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Q&A
Q1.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본 사업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2. 유축기 사용 기간을 1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 사용기간은 30일이며, 연장 가능 여부는 각 구 보건소의 재고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미리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신청인이 산모가 아닌 배우자입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네. 신청인이 산모가 아니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산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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